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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24295)

I라고봐 2024. 5. 2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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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지난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표결을 통과했다가 어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에 의해 재의결에 부쳐지게 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24295, AKA 채상병 특검법)의 전문과 간단한 설명을 담은 글이다.

출처는 대한민국 국회 입법예고 웹사이트이다.


 


 

 

순직해병수사방해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박주민의원대표발의)

 

 

 

호 24295

 

발의연월일:2023.  9.  7.

 

    :박주민ㆍ송갑석ㆍ최강욱

윤준병ㆍ김의겸ㆍ기동민

안규백ㆍ정성호ㆍ권칠승

김병주ㆍ송옥주ㆍ소병철

박범계ㆍ김영배ㆍ임종성

  훈ㆍ한정애ㆍ이탄희

이재명ㆍ주철현ㆍ윤후덕

임호선ㆍ김승원ㆍ박용진

의원(24)

 

 

 

 

제안이유 (본 특검법이 발의된 이유)

 

2023경북예천군에서집중호우로인한실종자가발생하여,국방부가수색작전을실시하던해병대원1인이급류에휩쓸려순직하는사건이발생함.해당순직사고와관련하여,해병대수사단의수사과정에서대통령실과국방부등이수사를왜곡하고사건을은폐했다는진상규명방해의혹이불거짐.

(2023년 7월 15일, 폭우로 경북지역, 특히 예천에서 14명의 사망자와 3명의 실종자 - 채상병 순직 당일 기준 - 가 발생하여, 이에 해병대 1사단 소속 부대원들이 19일에 하천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다가 채수근 당시 일병이 급류에 휘말려 순직함. 구명조끼도 없이 무리하게 수색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일로 드러나자 해병대가 수사단을 꾸려 관련 내용과 책임소재를 조사하다가 사단장인 임성근 등 8명의 지휘관의 책임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드러내고 국방부 장/차관이 직접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 내용을 아예 수사 내용에서 빼라고 노골적으로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남)

 

국가안보실소속관계자와국방부차관,법무관리관국방부의고위관계자가권한을위법부당하게행사하여수사와관련한기밀사항을보고받고,수사단이수사결과를경찰에이첩하지못하도록방해하였다는의혹임.또한해병대군사경찰이적법하게경찰청에이첩한기록을위법하게되돌려받도록하였으며,관련수사기록의내용을손상은닉하고효용을해하는등의범죄를저질렀다는의혹도불거지고있음.

(윤석열 정권의 국가안보실은 수사 내용에 대해 인지한 후 수사보고서를 달라고 요청하거나, 해당 내용의 언론브리핑 및 국회설명을 못 하게 요구하는 한편, 원래 관할경찰청인 경북경찰청에 넘겨져야 하는 수사자료를 못 넘기게 하고, 이에 불복해 자료를 경찰청에 넘긴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직해임시키는 한편 경찰청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빼앗아오기까지 함)

 

국가를위해순직한해병의억울한죽음에대해진상규명을하고책임자에대해합당한처벌을하는것이법과정의의실현임에도불구하고,이번순직사고의수사를방해하고사건을은폐하는행위에있어대통령실관계자와국방부차관이관여했다는의혹을받고있어,국민은검찰단이독립적으로엄정한수사를있는지에대해의문을품고있음.

(이 일들에 윤석열 정권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연 기존 군 검찰단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

 

이에특별검사를임명하여순직해병수사방해사건은폐등의행위에대해진상규명을하고자.

 

 

 

주요내용 (하단의 실제 법률 내용의 요약)

 

.채수근해병사망사건이와연관된수사방해사건은폐의혹사건직권남용등에대한진상규명을위하여독립적인지위를가지는특별검사의임명과직무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1).

(위와 같은 수사 외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특별검사를 어떻게 뽑을지, 어떤 일을 시킬지 본 특검법 제1조에서 정함)

 

.특별검사의수사대상은1호부터2호까지의사건과사건의수사과정에서인지된관련사건임(2).

(특별검사는 아래 2조의 1호에 있는 "채상병 순직 사건" 및 2호의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경찰청을 비롯한관련기관의 여러 형태의 불법적 수사개입 및 그 외 수사를 하면서 새로이 알게 될 관련 사건들 모두에 대해 수사하게 됨)

 

 

아래는 특별검사를 뽑는 조건 및 어떤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받은교섭단체는대한변호사협회의장으로부터변호사4명을추천받아2명의특별검사후보자를대통령에게서면으로추천하고,대통령이1명을특별검사로임명하도록(3).

 

.특별검사는필요한경우파견검사20,파견검사를제외한파견공무원40이내로관계기관의장에게소속공무원의파견근무등을요청할있으며,대통령은특별검사가추천하는3명의특별검사보를임명하여야하고,특별검사는40이내의특별수사관을임명할있음(67).

 

.특별검사등은직무상알게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되고,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수사내용을공표하거나누설하여서는아니되며,파견된공무원은직무수행지득한정보를소속기관에보고하여서는아니됨(8).

 

.특별검사는임명된날부터20일간직무수행에필요한준비를있으며,준비기간이만료된날의다음날부터70이내에수사를완료하고공소제기여부를결정하여야하나,그러하기어려운경우에는대통령승인을받아1회에한하여수사기간을30연장할있음(9).

 

.특별검사또는특별검사의명을받은특별검사보는수사대상사건에대하여국민의알권리보장을위해피의사실이외의수사과정에대해언론브리핑을실시할있음(12).

 

.특별검사와특별검사보는탄핵또는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지아니하고는파면되지아니함(16).

 

 

(아래는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시행될 실제 법률의 세부 내용)

법률          

 

순직해병수사방해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1(목적)법은2조에따른사건의진상규명을위하여독립적인지위를가지는특별검사의임명과직무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2(특별검사의수사대상)법에따른특별검사의수사대상은다음호의사건에한정한다.

 

1.채수근해병사망사건

 

2.1호와관련된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내은폐,무마,회유직무유기직권남용과이에관련된불법행위(대상에군사법경찰,군검찰단,군법무관사건관계자를포함한다)

 

3.호에대한수사과정에서인지된관련사건

 

3(특별검사의임명) ① 국회의장은2호의사건을수사하기위하여시행일부터3이내에1명의특별검사를임명할것을대통령에게서면으로요청하여야한다.

 

② 대통령은1항에따른요청서를받은날부터3이내에1명의특별검사를임명하기위한후보자추천을 「국회법」 33조에따른교섭단체대통령자신이소속되지않은교섭단체에서면으로뢰하여야한다.

 

③ 2항에따라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받은교섭단체는 「변호사법」 78조에따른대한변호사협회의장으로부터15이상 「법원조직법」 42조제1항제1호의직에있던변호사4명을추천받아2명의특별검사후보자를의뢰서를받은날부터5이내에대통령에게서면으로추천하여야한다.

 

④ 대통령은3항에따른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받은때에는추천서를받은날부터3이내에추천후보자중에서1명을특별검사로임명하여야한다.

 

4(특별검사의결격사유)다음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특별검사로임명할없다.

 

1.대한민국국민이아닌

 

2. 「국가공무원법」 2또는 「지방공무원법」 2조에따른공무원

 

3.특별검사임명일1이내에2호의직에있었던

 

4.정당의당적을가진자이거나가졌던

 

5. 「공직선거법따라실시하는선거에후보자(예비후보자를포함한다)등록한사람

 

6. 「국가공무원법」 33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5(특별검사의정치적중립직무상독립)특별검사는정치적으로중립을지켜야하며,독립하여직무를수행한다.

 

6(특별검사의직무범위와권한) ① 특별검사의직무범위는다음호와같다.

 

1.2호의사건에관한수사와공소제기여부의결정공소유지

 

2.7조에따라임명된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과관계기관으로부터파견받은공무원에대한지휘감독

 

② 특별검사는직무의범위를이탈하여2호의사건과관련되지아니하는자를소환ㆍ조사할없다.

 

③ 특별검사는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필요한경우에는대검찰청,경찰청관계기관의장에게2호의사건과관련된사건의수사기록증거자료의제출과수사활동의지원수사협조를요청할있다.

 

④ 특별검사는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필요한경우에는대검찰청,경찰청관계기관의장에게소속공무원의파견근무와이에관련되는지원을요청할있다.다만,파견검사의수는20,파견검사를제외한파견공무원의수는40이내로한다.

 

⑤ 34항의요청을받은관계기관의장은반드시이에응하여야한다.관계기관의장이이에불응할경우특별검사는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관계기관의장에대한징계절차를개시할것을요청할있다.

 

⑥ 「형사소송법, 「검찰청법(4조제2항은제외한다), 「군사법원법밖의법령군검사와군검찰관의권한에관한규정은법의규정에반하지아니하는특별검사의경우에준용한다.

 

7(특별검사보와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7이상 「법원조직법」 42조제1항제1호의직에있던변호사중에서6명의특별검사보후보자를선정하여대통령에게특별검사보로임명할것을요청할있다.경우대통령은3이내에3명의특별검사보를임명하여야한다.

 

② 특별검사보는특별검사의지휘ㆍ감독에따라2호의사건과관련된수사공소제기된사건의공소유지를담당하고특별수사관관계기관으로부터파견받은공무원에대한지휘ㆍ감독을한다.

 

③ 특별검사는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필요한경우에는40이내의특별수사관을임명할있다.

 

④ 특별수사관은2호의사건수사의범위안에서사법경찰관의직무를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와특별수사관의결격사유에관하여는4조를,특별검사보의권한에관하여는6조제6항을각각준용한다.

 

⑥ 특별검사는수사완료공소유지를위한경우에는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특별검사의업무를보조하는인원을최소한의범위로유지하여야한다.

 

8(특별검사등의의무) ① 특별검사,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이하특별검사등이라한다)6조제4항에따라파견된공무원특별검사의직무보조를위하여채용된자는직무상알게비밀을재직중과퇴직후에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② 특별검사등과6조제4항에따라파견된공무원특별검사의직무보조를위하여채용된자는9조제3항ㆍ제411조에따른경우를제외하고는수사내용을공표하거나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③ 6조제4항에따라파견된공무원은파견되어직무를수행하는가운데지득한정보를소속기관에보고하여서는아니된다.

 

④ 특별검사등은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에종사할없으며다른직무를겸할없다.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밖의법령검사의의무에관한규정은법에반하지아니하는특별검사와특별검사보에준용한다.

 

9(수사기간) ① 특별검사는임명된날부터20동안수사에필요한시설의확보,특별검사보의임명요청직무수행에필요한준비를있다.

 

② 특별검사는1항에따른준비기간이만료된날의다음날부터70이내에2호의사건에대한수사를완료하고공소제기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③ 특별검사는2항의기간이내에수사를완료하지못하거나공소제기여부를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대통령에게사유를보고하고,대통령의승인을받아1회에한하여수사기간을30연장할있다.

 

④ 3항에따른보고승인요청은수사기간만료3전까지행하여져야하고,대통령은수사기간만료전일까지승인여부를특별검사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⑤ 특별검사는수사기간이내에수사를완료하지못하거나공소제기여부를결정하지못한경우수사기간만료일부터3이내에사건을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인계하여야한다.경우비용지출활동내역등에대한보고에관하여는17조를준용하되,보고기간의기산일은사건인계일로한다.

 

⑥ 5항에따라사건을인계받은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은신속하게수사를완료하여공소제기여부를결정하고공소제기된사건의공소유지를담당한다.경우사건의처리보고에관하여는11조를준용한다.

 

10(재판기간) ① 특별검사가공소제기한사건의재판은다른재판에우선하여신속히하여야하며,판결의선고는1심에서는공소제기일부터3개월이내에,23심에서는전심의판결선고일부터각각2개월이내에하여야한다.

 

② 1항의경우 「형사소송법」 361,361조의31항ㆍ제3,377379조제1항ㆍ제4항의기간은각각7일로한다.

 

11(사건의처리보고)특별검사는2호의사건에대하여공소를제기하지아니하는결정을하였을경우와공소를제기하였을경우해당사건의판결이확정되었을경우에는각각10이내에이를대통령과국회에서면으로보고하여야한다.

 

12(사건의대국민보고)특별검사또는특별검사의명을받은특별검사보는2호의사건에대하여국민의알권리보장을위해피의사실외의수사과정에대해언론브리핑을실시할있다.

 

13(보수) ① 특별검사의보수와대우는고등검사장의예에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보수와대우는검사장의예에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보수와대우는3급부터5급까지상당의별정직국가공무원의예에준한다.

 

④ 정부는예비비에서특별검사의퇴직시까지특별검사등의직무수행에필요한경비를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특별검사등의직무수행에필요한사무실과통신시설장비의제공을국가또는공공기관에요청할있다.경우요청을받은기관은정당한사유가없는이에따라야한다.

 

14(퇴직) ① 특별검사는정당한사유가없는퇴직할없으며,퇴직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면에의하여야한다.

 

② 대통령은특별검사가사망하거나1항에따라사퇴서를제출하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국회에통보하여야하고,3조제2항부터4항까지의규정에따른임명절차에따라후임특별검사를임명하여야한다.경우후임특별검사는전임특별검사의직무를승계한다.

 

③ 2항에따라후임특별검사를임명하는경우9조의수사기간산정에있어서는전임ㆍ후임특별검사의수사기간을합산하되,특별검사가사퇴서를제출한날부터후임특별검사가임명되는날까지의기간은수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④ 특별검사등은11조에따라공소를제기하지아니하는결정을하거나판결이확정되어보고서를제출한때에당연히퇴직한다.

 

15(해임) ① 대통령은다음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특별검사또는특별검사보를해임할없다.

 

1.4호에따른결격사유가발견된경우

 

2.특별검사가직무수행을위하여또는7조제6항에따라필요하다고인정하여대통령에게특별검사보의해임을요청하는경우

 

3.8조제1또는4항을위반한경우

 

4.8조제5항에따라특별검사와특별검사보에게준용되는검사의의무에관한규정을위반한경우

 

② 대통령은특별검사를해임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국회에통보하고3조제2항부터4항까지의규정에따른임명절차에따라후임특별검사를임명하여야한다.경우직무승계에관하여는14조제2후단을,수사기간의산정에관하여는같은3항을각각준용한다.

 

③ 대통령은특별검사보가사망하거나특별검사보를해임한경우에는지체없이7조제1항에따라후임특별검사보를임명하여야한다.다만,1항제2(7조제6항에따른경우로한정한다)따라특별검사보를해임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④ 특별검사는직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특별수사관을해임하거나파견공무원에대하여소속기관의장에게교체를요청할있다.

 

16(신분보장)특별검사와특별검사보는탄핵또는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지아니하고는파면되지아니한다.

 

17(회계보고)특별검사는공소를제기하지아니하는결정을하였을경우와공소를제기한사건의판결이확정되었을경우에는10이내에비용지출활동내역등에관한사항을대통령에게서면으로보고하고,보관하고있는업무관련서류등을검찰총장에게인계하여야한다.다만,공소를제기한경우에는공소제기일까지의비용지출활동내역등에관한사항을10이내에대통령에게서면으로중간보고하여야한다.

 

18(재판권재판관할) ① 법에따라특별검사가공소를제기한사건에대해서는 「군사법원법규정에도불구하고법원이재판권을가진다.

 

② 법에따라특별검사가공소를제기한사건에관한1재판은서울중앙지방법원합의부의전속관할로한다.

 

19(이의신청) ① 2호의사건의수사대상이또는배우자,직계존속ㆍ비속,동거인,변호인은6조제2항을위반한경우특별검사의직무범위이탈에대하여서울고등법원에이의신청을있다.

 

② 1항에따른이의신청은이유를기재한서면으로하되,특별검사를경유하여야한다.

 

③ 2항에따라이의신청서를접수한특별검사는다음호의구분에따라이를처리한다.

 

1.신청이이유있는것으로인정한때에는신청내용에따라즉시시정하고,이를서울고등법원과이의신청인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2.신청이이유없는것으로인정한때에는신청서를접수한때부터24시간이내에신청서에의견서를첨부하여서울고등법원에이를송부하여야한다.

 

④ 3항제2호에따라송부된신청서를접수한서울고등법원은접수한때부터48시간이내에다음의구분에따라이를결정하여야한다.경우법원은필요한때에는수사기록의열람증거조사를있다.

 

1.신청이이유없는것으로인정한때에는신청을기각한다.

 

2.신청이이유있는것으로인정한때에는신청대상조사내용이특별검사의직무범위를이탈하였음을인용한다.

 

⑤ 4항제2호에따른인용결정이있는경우에는특별검사는해당결정의취지에반하는수사활동을하여서는아니된다.

 

⑥ 4항의결정에대하여는항고할없다.

 

⑦ 1항에따른이의신청에도불구하고특별검사의수사활동은정지되지아니한다.

 

⑧ 1항에따른이의신청인은이의신청과동시에또는그와별도로이유를소명한서면으로서울고등법원에해당처분등의효력이나집행또는절차의속행의전부또는일부정지를신청할있고,법원은지체없이이에대하여결정하여야한다.

 

⑨ 서울고등법원이4또는8항의결정을때에는이의신청인과특별검사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20(벌칙)위계또는위력으로써특별검사등의직무수행을방해한자는5이하의징역에처한다.

 

21(벌칙) ① 특별검사등이나6조제4항에따라파견된공무원또는특별검사의직무보조를위하여채용된자가8조제1항을위반하여직무상알게비밀을누설한때에는3이하의징역,5이하의자격정지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② 특별검사등이나6조제4항에따라파견된공무원또는특별검사의직무보조를위하여채용된자가8조제2항을위반하여수사내용을공표하거나누설한때에는3이하의징역,5이하의자격정지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③ 6조제4항에따라파견된공무원이8조제3항을위반하여직무수행지득한정보를소속기관에보고한때에는3이하의징역,5이하의자격정지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2(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특별검사특별검사의직무보조를위하여채용된자는 「형법이나밖의법률에따른벌칙의적용에서는이를공무원으로본다.

 

 

 

      

 

 

 

1(시행일)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유효기간)법은14조제4항에따라특별검사가퇴직하는날까지효력을가진다.다만,9조제6항은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이보고서를제출하는날까지효력을가진다.

 

3(실효의효과에대한특례)법의실효는20조부터22조까지에따른벌칙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이상 본 포스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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